서울대의 학자적 양심과 조국 교수 직위해제
서울대의 학자적 양심과 조국 교수 직위해제
  • 오풍연
  • 승인 2020.01.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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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마당에 국립대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아

[오풍연 칼럼] 서울대의 학자적 양심은 살아 있었다. 서울대가 29일 조국 교수를 직위해제 했다.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다. 기소된 마당에 국립대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한다. 하지만 조국은 우리 국민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안겼다. 한 두 가지가 아니어서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어렵다. 그런 사람은 강단에 설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조국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이른바 조국 현상이라고 할까.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조국을 엄호하고 나서니 그 지지자들도 함께 편드는 것 같다. 조국 사태는 과거의 일로 돌려야 한다. 언제까지 조국 타령을 할 건가. 내가 생각컨대 조국은 역사의 죄인이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얼굴 두껍기로는 손학규와 막상막하다.

 서울대 측은 이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조국은 직위해제 후 강단에 설 수 없게 된다. 3개월 동안은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게 된다. 현재 조 전 장관은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의 변명도 들어본다.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부당하지만 수용하겠다. 오늘 서울대학교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해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그는 또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그러나 저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고 서울대 측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조국 사건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불구속 사건이라서 시간을 정해두고 재판을 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난 뒤 종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터. 조국의 발이 묶이게 된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조국 같은 사람이 교수를 하고, 청와대 수석을 하고, 장관을 하고. 이런 비극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야 한다.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도록.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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