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연루 간부 승진시켜...노조, “제 정신인가?” 반발
금감원, 채용비리 연루 간부 승진시켜...노조, “제 정신인가?” 반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1.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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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실장급 인사에서 본부 주요 보직으로 영전...변호사 채용비리 당시 실무자란 이유로 사법처리 면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감독원 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전력이 있는 실·국장급 간부가 주요보직으로 승진을 해 노조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채용 비리에 가담한 자를 본부 부서장으로 승진시키다니 제정신인가"라는 것이 노조의 비판이다.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금감원에서 일어난 불합리하고도 비상식적인 인사라는 점에서 여론의 시선도 따갑다.

2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감원 지부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파견 근무 중이었던 A씨는 지난 23일 금감원 인사에서 실·국장 직위 부여 명단에 포함됐다.

A씨는 지방으로 파견되면서 실장급으로 승진했지만 단독 근무라 부서원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맡은 본부 보직은 전체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자리로 10여명의 부서원을 지휘한다.

A씨는 2014년 금감원 변호사 채용 비리가 터졌을 당시 시험 점수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내부 징계 대상에는 올랐지만, 실무자라는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전력이 있는 A씨가 핵심 보직으로 영전한 것은 결재권자인 윤석헌 금감원장이 그의 과거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금감원 인사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사관리위원회는 부원장 4명, 인사담당 부원장보 1명 등이 참여한다. 최종 결재권자는 금감원장이다. 

금감원 노조는 이와 관련, 내부소식지를 통해 이를 비판했다. 

노조는 "설 연휴 바로 전날 단행된 국장 인사는 한마디로 충격적이었다"면서 "발탁 인사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역량을 과연 인사권자가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금감원은 여러 건의 채용 비리로 청년 구직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이로 인해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면서 "채용 비리에 가담한 자를 본부 부서장으로 승진시키다니 제정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관계자는 "A씨를 승진시킨 것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보상받는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채용 비리 사태가 발생한 직후 2016년도 경영평가에서 역대 최하 등급을 받아 전체 임직원 성과급이 전년보다 30% 깎였다. 
   
금감원은 A씨가 같은 연배 다른 직원들에 비해 승진이 느린 편이라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사에서 발탁이 있으면 불만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2000명 인사를 하다보면 전체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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