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모션 폐지는 임금 삭감”…‘배달의민족’ 노조 반발 격화
“프로모션 폐지는 임금 삭감”…‘배달의민족’ 노조 반발 격화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1.29 17:5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민라이더, “법적 대응 불사”…사측, “프로모션은 부가혜택…계약 위반 아냐”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일방적으로 배달원에게 지급하는 배달 요금을 삭감했다고 노조가 주장하며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 배달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29일 서울 마포구 오월 법무법인 사무실 기자회견에서 “배달의민족은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한 것뿐만 아니라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근무조건을 수시로 변경해 왔다”면서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배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기본 배달료 3000원에 이동 거리 등에 따라 매일 추가로 지급해온 프리미엄(수수료)을 다음 달 1일부터 종료하기로 한 점을 일방적 근무조건 변경의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작년 12월부터 이른바 ‘프로모션’으로 불리는 500~ 2000원의 추가 배달료를 기본 배달료 3000원에 더해 지급해왔다. 

하지만 라이더들은 출근 전날 밤 9시에 추가 배달료를 통보받았다. 이러한  근무 조건이 오히려 라이더 수입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불만이 거세지자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2일 해당프로모션을 다음 달부터 중단하기로 결졍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배달료 체계를 변경할 경우 30일 이전에 통보하겠다던 ‘우아한형제들’측 계약 사항에도 어긋난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계약서 내용 중 ‘최소배달료 외에 프로모션 배달료 및 거리별 할증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프로모션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프로모션의 경우 기본 배달료 체계와는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부수적인 혜택인 만큼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우아한형제들’은 프로모션 폐지 대신 기존 2건이었던 동시 배차 제한(라이더가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배달량)을 5건으로 늘렸다. 그러나 이 역시 라이더 수가 늘어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라이더의 실질적인 수입 보장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