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은 다주택자에게 특혜…공익감사 해야”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은 다주택자에게 특혜…공익감사 해야”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1.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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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다주택자 조세 회피로 악용…..세입자 보호 역할 못해”
2020년 1월 30일 11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임대사업자 특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30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임대사업자 특혜에 대한 공익감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참여연대와 전국세입자협회 등 시민단체들이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이 세입자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 관련 부처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30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은 임대주택자들에게 조세감면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정책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임대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100% 양도소득세를 면제 ▲주택 몇 채를 구입하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만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는 등 조세 회피 수단을 제공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8년 이상 집을 장기 보유하는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해당 정책이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세입자들의 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 도입으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가 통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지난 해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신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세입자를 제외하고 그 이전부터 거주해 온 기존 세입자는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적용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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