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난해 영국과 별도 FTA 체결…“종전대로 특혜 관세 혜택 지속”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영국이 31일 오후 11시(이하 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공식 탈퇴한다. 가입한 지 47년 만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10시에 발표할 연설에서 “새 시대의 새벽이 열린다”, “브렉시트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브랙시트 단행을 공식 선언한다.
존슨 총리는 런던 다우닝 10번가 총리관저에서 미리 촬영해 둔 연설을 통해 “이번 브렉시트가 영국이 한층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브렉시트가 공식 단행되면 영국은 올해 말까지 약 11개월간 EU와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설정을 이한 이행 기간(전환기)에 즉각 돌입한다.
이 기간 영국은 국제협정상 EU회원국 수준의 지위를 유지하게 돼, EU 규정을 계속 준수하고 EU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또 영국인의 항공, 선박, 기차 편을 이용한 여행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출입국 수속 시 영국인들은 EU 창구에 줄을 설 수 있다.
EU 회원국들에게 적용됐던 ‘유럽의료보험카드’(EHIC) 역시 이 기간 사용 가능하며, 운전면허도 통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브렉시트에도 불구,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은 올해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나라와 영국간 통상 관계도 당분간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브렉시트 불확실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한·영 통상관계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영 FTA를 별도로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무역 거래 시 모든 공산품의 무관세 수출 등 특혜 관세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된다.
단, 영국의 이행기가 종료되는 내년 1월부터는 한·EU FTA와 한·영 FTA는 따로 발효된다.
영국이 EU와 합의해 이행 기간을 연장한다면, 한·영 FTA를 제외한 한·EU FTA 기간은 더욱 늘어난다.
브렉시트는 2016년 영국의 국민투표를 통해 처음 결정(찬성 51.9%)됐다. 이후 2018년 영국과 EU 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EU 탈퇴협정’이 마련됐지만, 영국 의회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브렉시트 시행이 불확실해졌다.
이로 인해 지난해 3월로 합의된 브렉시트 기한이 3차례나 연장됐다. 결국, 지난해 12월 조기총선에서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보수당이 승리하면서 영국은 브렉시트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됐다.
한편 BBC는 이행 기간 즉, EU 회원국 지위가 해제되는 올 12월까지 별다른 변화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일부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은 탈퇴 직후부터 EU의 모든 기관과 기구에서 물러나게 된다. 총 73명의 영국 의원들이 자동으로 유럽 의회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영국 장관들은 어업 제한 구역 설정을 비롯해 유럽 전반의 현안을 결정하는 EU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무역 분야에서도 영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EU 이외 국가와 독립적인 무역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이번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 부양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