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OK캐쉬백 포인트는 에누리 아니다"…SKT 패소 확정
대법원, "OK캐쉬백 포인트는 에누리 아니다"…SKT 패소 확정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1.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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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는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돼 있어”…"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아냐"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이동통신사가 요금에 비례해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는 실제 요금을 감면해 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1일 SK텔레콤이 서울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통신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신요금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봐야한다"면서 "SK텔레콤의 OK캐시백 포인트는 이동통신 용역을 공급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등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OK캐시백(포인트) 적립금은 과세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

SK텔레콤은 소송을 내기 전까지 고객이 납부한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용역 등을 구매할 때 내야 할 세금이지만 판매자가 미리 거둬 1년에 2회에 걸쳐 한꺼번에 신고·납부하기도 한다. 

SK텔레콤은 그런데 2017년 1월 "통신요금에 비례해 고객에게 적립해준 OK캐시백(포인트)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줄여야 한다"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포인트 적립대금 부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세무당국이 이를 거부했고, 반발한 SK텔레콤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OK캐쉬백 포인트 적립대금이 이동통신 요금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는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면서 "SK텔레콤이 별도 회사인 SK플래닛으로 하여금 고객 앞으로 OK캐시백 포인트를 적립하게 했다고 해서 이를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OK캐시백 포인트는 현금이 아니고,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돼 있는 등 유통성이 없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현금으로의 환전이 가능하고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등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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