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유통업자 통해 21개월간 4억원어치 불법유통…해외로도 판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보톡스'로 불리는 전문의약품 '보툴리눔' 주사제 약 1만7000개를 불법으로 빼돌려 유통시킨 제약업체 직원 2명 등 6명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44)와 B씨(40)와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보툴리눔 주사제 1만7470개(4억4000만원 상당)를 빼돌려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불법으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하고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했다.
제약회사 직원들은 성과급과 승진에 유리하도록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유통업자 4명은 ‘위챗’ 등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외국 국적의 구매자, 일명 보따리상을 만나 현금거래 방법으로 제품을 유통시켰다.
식약처는 “보툴리눔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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