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매출액 상관 없이 하도급 분쟁 조정 가능해진다
원사업자 매출액 상관 없이 하도급 분쟁 조정 가능해진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0.02.03 12:1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분쟁 조정 의뢰 기준 간소화·대상 확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대금 관련 분쟁이 잦은 하도급 분야에서 당사자끼리 자율 조정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3일 공정위는 하도급 분쟁 조정 의뢰 범위 확대, 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 신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지침 개정안을 만들어 3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분쟁조정 의뢰 가능 대상을 판단할 때 적용한 ‘원사업자 매출액 기준’을 삭제한다. 기존에는 원사업자 매출액이 1조5000억원 미만(제조·수리·건설 분야)이거나 1500억원 미만(용역 분야)일 경우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어 제한적이었다. 앞으로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피해 하도급업체의 동의를 바탕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아울러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행위 유형은 대폭 확대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서면 미지급·지연 지급 △기술 자료 요구·유용 △보복 조치 △탈법 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분쟁 조정의 실익이 없거나 위법성이 큰 일부 행위 이외에는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분쟁 조정 의뢰 절차는 간소화됐다. 신고인은 앞으로 분쟁 조정 의사를 밝힌 경우 별도의 분쟁 조정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바로 분쟁 조정 의뢰에 돌입한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경영 정보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정의 규정이 생겼다. '합목적성 및 대체 수단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 사업자의 경영 정보가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관계법상 원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수급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경우 △양산되지 않거나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에 관해 정산 등 계약 이행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 지침 개정안은 사업자끼리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부당한 경영 정보 요구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