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노조 해고노동자 완전 복직 이행 촉구..."정부도 방치" 비판
쌍용차노조 해고노동자 완전 복직 이행 촉구..."정부도 방치" 비판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2.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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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해고노동자 46명에게 유급휴직 강요..."사원증 미지급 등 부당행위 일삼아"
쌍용차 노조원 등이 3일 청와대 앞에서 해고노동자 46명의 완전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쌍용차 노조가 강제 휴직 중인 노동자 46명의 완전 복직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하기로 했다.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는 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이뤄진 노노사정 합의(이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부서배치를 받아야 했을 46명의 해고자가 부서배치를 받지 못한지 벌써 한 달”이라면서 “이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해야 할 쌍용차와 그 지주회사인 마힌드라가 합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빌미로 ‘지원’을 얻어내려는 궁리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쌍용차의 갑질을 두고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은커녕 책임 방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쌍용차 사태를 두고 제기한 정부의 헌법상 갈등 조정 의무를 내세우며 “정부가 쌍용차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묻고,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쌍용차는 2018년 9월 노노사정 합의를 통해 2009년 정리해고된 노동자 119명을 차례로 복직시키기로 한 바 있다. 

합의에 따라 71명이 지난해 1월 복직했으며, 남은 46명도 지난해 7월 재입사해 부서배치가 완료되면 올해 초 복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쌍용차는 경영난을 이유로 이들을 급여와 상여의 70%를 받는 유급휴직 상태로 전환했다. 

이에 쌍용차범대위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쌍용차에 즉각 복직 이행을 요구하며, ‘1천인 시민선언’을 추진했다.
 
현재 부서배치를 기다리는 46명은 사측의 유급휴직 결정에 상관 없이 공장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작업복과 사원증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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