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국회의 법관탄핵 소추는 헌법이 인정한 권한"
이탄희 "국회의 법관탄핵 소추는 헌법이 인정한 권한"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0.02.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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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공직, 직업윤리 기준 세워야...법관탄핵 필요, 과거청산 아닌 미래 위해"
이탄희 변호사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판사직은 공적인데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배신하면 법원이라는 조직을 위해 한 일이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미래를 위해 직업윤리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0호인 이탄희 변호사는 3일 민주당 정책유튜브 '의사소통TV'에 출연, "법관 탄핵은 과거 청산의 의미가 아닌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회의 법관탄핵안 소추가 사법부에 대한 권한침해가 아니냐'는 질문에 "삼권분립은 견제를 통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법관탄핵소추는 헌법이 법원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회는 (탄핵)소추만 하는 것이고,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며 "국회에서 회부조차 안해서 문제"라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개혁에 대해서는 "유신 때 시작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40년 넘게 쌓인 낡고 공고한 체제"라며 "이걸 바꾸려면 한 두가지를 바꿔서는 안되며 사법개혁 기구를 설치해서 차근차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정식발령 후 두 시간 만에 사표를 낸 것과 관련 "인사발령 이후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 뒷조사하는 파일들을 관리하고 있었고, 그걸 관리하는 게 제 역할이었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당시 인사를 했던 분들한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건지 물어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를 뭐로 보고 그런 걸 숨기지도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는지라는 생각에 인사발령 후 이틀 만에 사표를 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향후 계획에 대해 "저의 힘은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소속감에서 나온다"며 "같이 하는 소속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 마음을 알아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초등학교 시절 '풍납동 물난리'로 같은 아파트 저층에 사는 친구들이 고층에 살았던 자신의 집으로 와 함께 지냈던 이야기, 이과 진학을 원했던 아버지 뜻과는 달리 판사의 길을 선택하게 된 이유, 공익변호사 단체 '공감'에서 최고령 신입사원으로 일하게 된 사연 등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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