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의료기·한일 등 6개 브랜드 전기매트·전기요 ‘화상위험’
대상의료기·한일 등 6개 브랜드 전기매트·전기요 ‘화상위험’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2.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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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대호플러스·동부이지텍·원테크·대상의료기·한일·프로텍메디칼 제품 기준치 온도보다 높아 리콜 처분
대상의료기 전기매트(KLB-300)가 화상·화재 위험이 있다고 나타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리콜 처분을 받았다.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겨울철 소비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일부 전기매트와 전기요 제품들이 과열로 인해 신체에 화상을 입히거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어 리콜 처분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난방제품에 대한 추가 안전성조사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6개 제품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대호플러스 전기요(HG-A301, HG-A302, HG-B303, HG-B304) △동부이지텍 전기요(DB-1505S) △윈테크 전기요(WT-27) △대상의료기 전기매트(KLB-300) △한일 전기장판(CS-1800) △프로텍메디칼 전기찜질기(DE-01) 등이다.

특히 전기요 제품 중 대호플러스와 동부이지텍, 원테크에서 제작한 제품은 각각 기준값 온도(95도)보다 높은 98.4도, 98도, 120.3도로 측정됐다. 또 전기매트의 측정값은 대상의료기 제품이 130도, ㈜한일 제품이 105.7도로 높게 나타났다. 

㈜프로텍메디칼이 만든 전기찜질기도 기준값인 140도보다 높은 161.8도로 측정됐다.

국표원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품의 수거 등에 따라 해당 제품들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밖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 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또 다른 2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가 내려졌다.

국표원은 해당제품의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이달 5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아울러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는 등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방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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