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美 다나허-GE 바이오 합병에 제동…8개 사업 매각 조치
공정위, 美 다나허-GE 바이오 합병에 제동…8개 사업 매각 조치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2.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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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제품 시장 경쟁 제한 심화 우려...바이오공정 관련 시정조치는 처음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공정위가 미국 기업의 바이오 부문 인수 합병과 관련해 독과점 폐해가 우려된다며 일부 자산을 매각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다. 

바이오공정 제품과 관련한 기업결합에서 당국의 시정조치를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다나허 코퍼레이션이 제너럴일렉트릭컴퍼니(GE)의 바이오 의약품 사업 부문을 인수한 건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나허가 GE로부터 인수한 바이오 의약품 사업 가운데 독과점이 우려되는 8개 사업 운영과 관련한 한쪽 회사의 자산을 모두 매각하도록 했다. 조치 기간은 기업 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다. 

다나허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관련 장비와 소모품 및 기타 생명과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바이오파마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계약을 GE와 체결한 뒤 지난해 5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시장 집중도’ 분석을 통해 두 기업 간 결합이 8개 제품 시장에서 독과점을 초래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나허-GE 바이오공정 제품 사업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분석/ 공정거래위원회
다나허-GE 바이오공정 제품 사업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분석/ 공정거래위원회

8개 제품은 마이크로캐리어, 일회용 LPLC 스키드, 통상의 LPLC 컬럼, 친화성 레진, 이온 교환 레진, 혼합 모드 레진,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비표지 분석법이다.  

공정위는 특히 양 사가 결합 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인상할 여지가 있으며, 높은 시장 점유율로 실질적으로 경쟁사를 경쟁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8개 바이오 공정 제품 시장은 소수 생산 업체들만이 존재하는 고착화된 시장인 만큼 양 사의 경쟁 제한 행위가 더욱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제가 된 8개 바이오 공정 제품 외에 나머지 24개 제품 시장은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시정 조치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바이오 공정 제품 시장의 기업결합에 시정 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에 해당한다”면서 “정부가 새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3대 핵심 신사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의 성장 및 혁신을 보호하는 데 중요 지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이오 공정 제품 국산화율이 아직 낮은 상황에서 해당 시장의 혁신 경쟁 보호는 필수적일 것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국내 제약사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유럽연합(EU) 경쟁 당국과도 긴밀히 공조했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글로벌 기업결합 건에 대해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경쟁 제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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