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가동……21일부터 집값담합 본격 단속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정부가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4일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통해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오는 21일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는 이미 6명의 특사경이 있지만 고유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특사경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1차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대응반은 총 15명 규모로 구성되며,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집값담합,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을 위주로 집중 수사한다.
또 17개 시·도, 480여명의 전국 특사경과 함께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집값담합’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는 만큼 당분간은 집값담합과 관련한 유형별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법 시행 즉시 집값 담합 관련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집값담합과 관련해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 등 각 정부 기관은 합동조사팀을 꾸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와 관련한 1·2차 점검을 실시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이후에는 점검 대상을 과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할 계획이며, 다음 달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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