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금 환불 요구 파다…절반은 폐백실·꽃장식 이용 강요
예식장, 계약금 환불 요구 파다…절반은 폐백실·꽃장식 이용 강요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2.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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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비자피해 71.4%가 계약해제…예식장 46.0%는 부대시설‧서비스 이용 강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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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지난해 2월 A씨는 11월에 웨딩홀과 예식장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지난 3월 A씨는 예식장을 방문하여 피로연 음식을 시식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더니 사업자는 무료시식 다음 날까지만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며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다.

이처럼 소비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예식장 측에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6개월간 접수된 관련 피해 구제 신청 623건 중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가 261건(4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184건(29.5%), 예식사진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이 103건(16.5%) 순이었다.

특히 계약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을 분석한 결과 368건(90.9%)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에 가까운 예식장은 부대시설과 서비스 이용을 강요했다. 지난해 9~10월 서울 및 6대 광역시 예식장 200곳을 조사한 결과 92곳(46.0%)은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다. 폐백실(42곳, 31.6%), 꽃장식(24곳, 18.0%), 폐백의상(22곳, 16.5%) 등을 강요하는 곳도 있었다.

예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피해유형별 현황 / 자료=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안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한 예식장은 단 한 곳밖에 없었다.

또 계약금 환급과 관련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는 47곳에 불과했다. 홈페이지에 가격을 표시한 곳도 거의 없었다. 예식장 439곳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8.0%에 불과한 35곳만 세부 가격을 표시했다.

최근 2년간 예식장을 이용한 998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웨딩홀 등 전문예식장을 이용한 경우가 50.9%(508명)로 가장 많았고, 일반 음식점업으로 허가받아 돌잔치와 각종 연회 등으로도 사용하는 일반 예식장은 25.3%(252명), 호텔 예식장이 14.6%(146명)였다.

결혼 당사자의 예식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종교시설이 5점 만점 중 3.68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하우스 웨딩(3.59점), 공공기관(3.52점), 호텔웨딩홀(3.44점), 전문웨딩홀(3.35점), 일반 웨딩홀(3.22점)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식장 이용 시 예식일자를 고려해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예식 시간, 식사 메뉴, 지불보증 인원 등의 주요 계약 내용과 구두 설명 내용 가운데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에식장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자료=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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