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지난해 2월 A씨는 11월에 웨딩홀과 예식장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지난 3월 A씨는 예식장을 방문하여 피로연 음식을 시식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더니 사업자는 무료시식 다음 날까지만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며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다.
이처럼 소비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예식장 측에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6개월간 접수된 관련 피해 구제 신청 623건 중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가 261건(4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184건(29.5%), 예식사진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이 103건(16.5%) 순이었다.
특히 계약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을 분석한 결과 368건(90.9%)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에 가까운 예식장은 부대시설과 서비스 이용을 강요했다. 지난해 9~10월 서울 및 6대 광역시 예식장 200곳을 조사한 결과 92곳(46.0%)은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다. 폐백실(42곳, 31.6%), 꽃장식(24곳, 18.0%), 폐백의상(22곳, 16.5%) 등을 강요하는 곳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안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한 예식장은 단 한 곳밖에 없었다.
또 계약금 환급과 관련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는 47곳에 불과했다. 홈페이지에 가격을 표시한 곳도 거의 없었다. 예식장 439곳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8.0%에 불과한 35곳만 세부 가격을 표시했다.
최근 2년간 예식장을 이용한 998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웨딩홀 등 전문예식장을 이용한 경우가 50.9%(508명)로 가장 많았고, 일반 음식점업으로 허가받아 돌잔치와 각종 연회 등으로도 사용하는 일반 예식장은 25.3%(252명), 호텔 예식장이 14.6%(146명)였다.
결혼 당사자의 예식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종교시설이 5점 만점 중 3.68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하우스 웨딩(3.59점), 공공기관(3.52점), 호텔웨딩홀(3.44점), 전문웨딩홀(3.35점), 일반 웨딩홀(3.22점)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식장 이용 시 예식일자를 고려해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예식 시간, 식사 메뉴, 지불보증 인원 등의 주요 계약 내용과 구두 설명 내용 가운데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