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고액보험금일수록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화생명과 AIA생명이 지급지연율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5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소비자가 생명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대체로 3일(평균 2.28일) 이내에 지급하나, 10건 중 1건은 6일(평균 5.73일)이 걸리고, 보험금액 기준으로는 33.51%가 늦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소연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일수를 분석한 결과 한화생명이 건수 기준 지급지연율 35.6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AIA생명(13.37%), KDB생명(10.89%) 순으로 집계됐다.
보험금액 기준으로는 AIA생명이 50.95%로 최고를 차지해 청구금액의 절반 이상을 늑장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위는 한화생명 49.02%, DB생명이 46.99%로 3위를 이었다.
금소연은 고액보험금일수록 생보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향이 높다고 강조했다. 늑장 지급하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한다’가 92.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외 기타사유(7.97%), 소송 및 분쟁(0.02%), 수사기관 조사 등의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었다.
"보험사가 고액 보험금일수록 늑장 부리며 지급 늦추는 것은 삭감 등 핑계 찾기 위한 ‘시간벌기’ 수단”
금소연은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90%를 진단받아 2억 원이 넘는 장해보험금을 청구한 김모 씨(42세, 남)에게 자문을 핑계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고, 깎으려고 늑장 부리는 생보사의 행태를 두고 ‘보험사 횡포’의 대표 사례라며 지적했다.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보험사가 고액 보험금일수록 늑장을 부리며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은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부지급할 핑계를 찾기 위한 ‘시간벌기’ 수단으로 삼고 있다”이라며, “이는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할 나쁜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미이행,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등 보험사의 악질 관행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 같은 이유로 삼성화재, KB손해보험,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총 17개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안내 의무를 위반하고, 타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등 보험설계사들의 위반 행태가 적발될 때마다 제재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