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폭리·탈세 등 강력 추적·근절"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품귀 상태인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거나 밀수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마스크·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수출절차가 아닌 정식수출절차로 전환시켜 국외 대량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외로 물품 반출 시 200만 원 이하일 땐 휴대 반출 또는 간이 수출 신고를,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정식 수출로 신고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수출 심사 때 매점·매석이 의심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것”이라며 “특히 사재기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나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된 상태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홍 부총리는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식약처와 각 시·도에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면서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불법·불공정 행위를 통해 폭리와 탈세를 행하는 일체 행위를 신속히, 확실히, 끝까지 강력 단속 추적해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켜 기능을 강화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피해와 관련, “이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세·지방세·관세 등 각 분야에서 세정·통관 관련 지원 대책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목에 따라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12개월로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등 세정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방세와 관련해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내국세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홍 부총리는 통관 지원 문제와 관련, “중국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수출에 제동이 걸린 업체들을 대상으로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겠다”면서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관세환급 당일 처리 등 다양한 관세 혜택 제공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관광·자동차 등 업종별 지원 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수출 애로 해소 및 지원 방안 등을 착실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