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갑질' 협성·이수건설, 맥도날드 등 5개사 검찰 고발 
'도넘은 갑질' 협성·이수건설, 맥도날드 등 5개사 검찰 고발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2.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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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의무고발요청제도 통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성건설과 이수건설 등 5개사를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5일 중기부는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협성건설, 이수건설, 한국맥도날드, 엔켓, 하남에프엔비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 위반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에서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의무고발요청이 되면 공정위는 검토 없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5개 기업은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하거나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소기업과 가맹희망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협성건설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장공사, 주방가구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면서 자사 또는 대표이사 소유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처분 받았었다.

이수건설은 27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과 제조를 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13억1100만원을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억200만원을 처분 받았다.

한국맥도날드는 22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가맹금 5억44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데 이어, 가맹 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엔캣은 58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7200만원을 처분 받았다.

하남에프엔비는 65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받았으며, 22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 등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맺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교육실시명령, 과징금 52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위탁기업과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도급 계약체결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불공정 행위와 가맹계약 체결 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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