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추미애 법무장관 '공소장 공개' 거부 비판
참여연대, 추미애 법무장관 '공소장 공개' 거부 비판
  • 조호성 시민기자
  • 승인 2020.02.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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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13명 공소장 공개해야 마땅"
추미애 법무부장관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참여연대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청와대의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13명의 공소장 공개 거부 방침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전날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근거였다.

이후 일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고, 국회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법무부 결정을 질타했다.

논평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등 13명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다"며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추 장관의 비공개 근거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역할이 아니라 재판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며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추 장관이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으로 바로 잡아야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가 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공소장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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