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뜯으면 반품 거부"...공정위, 신세계·롯데홈쇼핑 제재
"포장 뜯으면 반품 거부"...공정위, 신세계·롯데홈쇼핑 제재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2.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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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청약 철회 방해”…시정조치와 과징금 각 250만원 부과
롯데홈쇼핑·SSG닷컴 제공
롯데홈쇼핑·SSG닷컴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온라인 쇼핑을 통해 구입한 제품의 포장을 뜯었다고 반품을 거부한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렸다. 현행법상 모든 전자상거래 제품은 포장을 뜯어도 반품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5일 “온라인쇼핑 사업자인 신세계(현 SSG닷컴)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시정 조치를 내리고, 각 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했다. 

우리홈쇼핑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G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했다. 

 

롯데홈쇼핑 상세페이지 내 반품·교환/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롯데홈쇼핑이 상세페이지에 올린 반품·교환 안내문/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행위는 반품 예외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포장을 훼손할 시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점’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거짓된 사실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심재식 공정위 소비자 과장은 “이번 조치는 일반 판매자가 아닌 대기업이 관련 위법 행위로 처벌받은 첫 사례”라고 밝히고 “온라인에서 상품 구매 시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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