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등 17개사 보험설계사 제재...상품내용 다르게 안내
삼성생명 등 17개사 보험설계사 제재...상품내용 다르게 안내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2.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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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과도한 실적 경쟁·관리부실·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지적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삼성화재, 삼성생명, KB손해보험,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17개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이유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설계사가 대신 서명해 계약한 경우도 적발됐다.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1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설계사가 서명을 대신해 모집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28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도 있었다. KDB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B씨는 실제 명의인 C씨는 10명의 동의 없이 임의로 1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부과 제재 조치를 받게 됐다.

이같은 무더기 적발의 원인으로 먼저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한 보험설계사들의 과도한 경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등록 취소 조치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후 다시 설계사 등록이 가능한 ‘솜방망이 처벌’도 원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보험사들의 관리 부실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감독당국과 보험사 모두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 위반 사례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제재 사실을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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