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업체 BBQ, 가맹점에 '생닭 1마리 당 광고료' 부과..."결국 소비자 부담"
치킨업체 BBQ, 가맹점에 '생닭 1마리 당 광고료' 부과..."결국 소비자 부담"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0.02.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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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BBQ 마리 당 광고비 부과하려다 무산...2018년 물류마진 인상했다 철회
윤홍근 BBQ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치킨업체들의 폭리와 대리점 갑질이 물의를 빚는 가운데 제너시스BBQ가 운영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지난해 말부터 가맹점에 납품하는 생닭 한 마리당 광고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BBQ는 앞서 2017년 가격 인상을 시도하면서 마리 당 광고료 500원을 부과하려다 여론 악화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착수로 가격인상이 무산되면서 광고료 부과가 무산된바 있다. 이후 2018년 말엔 기습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이 당시 가맹점에 납품하는 닭과 기름값을 몰래 올렸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이후 1년만인 지난해 말 마리 당 광고료를 부과한 것이다.

5일 관련업계와 뉴데일리경제 보도에 따르면 BBQ가 지난해 말부터 받기 시작한 광고료는 생닭 한마리당 300원이다. 통상 마리당 광고료의 경우 예비 창업자나 가맹점주들만 알 수 있는 '대외비'다.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도 일부 실시하고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공개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마리 당 광고료를 부과하는데 대해 가맹점 전체 동의가 있고, 상호 합의가 된 경우라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가맹점주나 예비 창업자가 원할 경우 광고·판촉비용 집행 내역 등을 고지해야한다.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에 공정위가 해당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매출액의 2%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BBQ의 경우 정보공개서에서 광고비에 대해 "영업환경에 따라 협의로서(로써의 오기) 광고의 비용분담을 결정하고, 집행하기로 한다. 이는 동행위원회의 결의로서(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동행위원회는 BBQ가 2017년 7월 출범시킨 본사와 가맹점 간 운영협의체다. 이번 마리 당 광고료 부과 역시 동행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BBQ는 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이미 마리 당 광고료를 받고 있고, 그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치킨 상위 3개 프랜차이즈 중 마리 당 광고료를 받는 곳은 교촌에프앤비의 교촌치킨과 BBQ 뿐이다.

교촌에프앤비는 정보공개서에서 상품광고의 경우 광고비의 50%를 본사가 부담하고 상품광고와 가맹점모집 광고의 경우 광고비의 70%를 본사가 부담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이와 반면 BBQ는 광고비 분담 비율을 밝히지 않았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광고료와 판촉비용 모두 본사가 100% 부담한다. 이 경우 보통 물류 마진에 광고료를 포함한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업계는 BBQ의 마리 당 광고료 부과가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가맹점에 이중 광고비 부담 전가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통상 광고료를 따로 받지 않으면 물류 마진에 광고료가 포함돼 있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 마리 당 광고료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것은 가맹점에 이중 광고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BQ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마리 당 광고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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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20-02-08 15:24:47
사람속을 알수없기에
누가 알련지
직접해보아라
직접느껴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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