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 처진 설계계획으로 탈락…설계보상비는 타 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에 가담, 각본에 따라 들러리로 참여하고도 입찰 때 제출한 설계 보상비를 받아간 SK건설과 삼성물산에 대해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반환금은 SK건설이 약 9억4000만원, 삼성물산이 약 6억7000만원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SK건설과 삼성물산은 2009년 금강살리기 생태하천 조성공사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해 대우건설이 낙찰을 받게 한 뒤 정부로부터 탈락자 설계보상비를 받아냈다.
두 기업이 의도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계획을 제출해 탈락했고, 대우건설은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
SK건설은 탈락자 설계보상비로 정부에게 약 9억4000만원을, 삼성물산은 약 6억 7000만원을 설계보상비로 청구했다.
그러나 2012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SK건설에 대해 약 178억, 삼성물산에 대해 약 10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두 기업이 받아간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인 정부쪽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 과정에서 SK건설과 삼성물산 측은 “정부가 낙찰자인 대우건설과의 공사계약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준공하는 등 입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이 무효가 되지 않았다”면서 “설계보상비 반환 규정은 입찰이 무효로 선언돼 낙찰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당 설계보상비 반환 규정은 입찰이 법률상 무효로 선언된 경우뿐 아니라 입찰 무효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견되면 설계보상비를 박탈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만약 입찰이 실제 무효로 된 경우에만 설계보상비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면, 설계보상비 수령자는 담합행위에도 불구하고 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면서 “장기간 드러나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그만큼 담합행위가 주도면밀했다는 의미라 비난 가능성이 더 큼에도 우대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SK건설과 삼성물산에게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고 확정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