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5G 불통 논란에 제멋대로 보상...0원에서 32만원까지 
KT, 5G 불통 논란에 제멋대로 보상...0원에서 32만원까지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2.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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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개 질의..."누구는 32만원 보상금 받고, 누구는 하나도 못 받고..."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A씨는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 고장으로 5G 휴대폰으로 기기변경 한 이후 계속 통신 불통에 시달리고 있다. 스트레스가 극에 치닫자 지난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넣고 청와대 청원까지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 쪽에서는 답변 기한을 연장하며 민원을 처리 중이라고만 할 뿐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A씨는 ‘32만 원을 보상금으로 제시받았다’는 기사를 접했고, 즉각 KT에 문의했다. 하지만 KT는 “보상해줄 수 없으며 LTE 모드로 사용하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A씨는 이에 참여연대에 피해 사실을 제보했다. 

반면 C씨는 5G 사용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다 방통위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KT로부터 사용 기간 4개월 동안 납부한 요금 전액인 32만 원을 보상받았다.

2020. 2. 5.(수) 11:00 광화문 KT빌딩, 방통위 과기부와 KT에 ‘불통 5G’ 보상현황 공개질의하는 참여연대/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불통 5G’ 보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이처럼 5G 상용화 이후 통신 품질 논란이 거세게 이어진 가운데 이에 대한 보상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까지 빗발치고 있다. 

참여연대는 ‘0원부터 32만 원까지’ 보상금액이 제멋대로인 점에 대해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KT, 과기부, 방통위에 공개 질의를 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상금을 받았는지’ 등이 주요 질의 내용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 중 이번 피해 사례가 접수된 KT에 ▲사례자 C씨에게 보상금 32만 원을 제시했던 기준 ▲5G 민원 대응 인원규모 및 대응 매뉴얼 ▲보상금의 재원, 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 또는 결정 근거 등에 대해 물었다. 

이어 KT 등 이동통신사를 관리·감독하는 과기부와 방통위에도 5G 불통현상 민원처리 건수와 처리 결과 등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편, 참여연대 등 소비자단체들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5G 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명 중 3명이 5G 서비스에 불만족하고 있었으며, 이용자의 절반이 5G 가용지역이 너무 협소해 통신 불통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다른 조사업체의 만족도 결과도 이와 비슷하게 나타나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실감케 했다. 

당초 LTE 대비 7%인 6만 개의 기지국만으로 무리하게 상용화를 시작할 때부터 예견됐던 반응이라는 게 참여연대 측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명확한 보상 기준과 공개된 절차도 없이 개별 보상을 받는 피해자들이 속출함에 따라 KT에 공식적인 보상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과기부와 방통위에 이동통신사의 보상 현황을 파악하고, ‘5G 이동통신서비스 사용 만족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관부처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5G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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