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대전 '승리'…美 대선 '진흙탕 싸움' 시작
트럼프, 탄핵대전 '승리'…美 대선 '진흙탕 싸움' 시작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0.02.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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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상원, 근거 없는 탄핵 조항 거부한 것"...펠로시 "공화당, 헌법 배신…트럼프 영원히 탄핵돼"
트럼프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의장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면죄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 대선에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9월 민주당 주도로 하원이 탄핵 조사를 시작한 지 4개월여 만에 탄핵 정국이 막을 내리게 됐다.

CNN방송은 “탄핵 정국은 끝났지만 국론 분열은 계속될 것”이라며 “트럼프 진영과 민주당 간의 혈투는 대선 정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도했다.

미국 상원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표결을 진행한 결과 트럼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상원의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두 가지 탄핵 소추 혐의에 대한 표결이 각각 실시됐으며, 두 안건 모두 부결됐다.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은 52표, 유죄는 48표였다.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53표, 유죄 47표였다.

상원 의석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이다. 정당에 따른 투표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권력 남용 혐의 표결에서는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

표결은 호명되는 의원이 유죄, 무죄로 대답하는 '롤콜(Roll Call)'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2년 공화당 대선 주자였던 밋 롬니 의원은 탄핵심판 법정 서기의 호명에 자리에서 일어나 “유죄”라고 외쳤지만, 반란을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상원 탄핵심판에서는 전체의 3분의 2인 67명이 유죄로 판단해야 대통령이 직을 잃는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은 지난해 7월25일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 간 통화 내용이 알려지며 촉발된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시작됐다. 당시 WP가 통화와 관련된 내부고발을 보도하며 탄핵 정국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간 통화는 물론 자신의 개인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를 수족 삼아 우크라이나 정부에 국내 정적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백악관이 이와 관련된 정보기관감찰관실(ICIG)의 내부고발 평가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평소 '인간 검표기'로 불릴 만큼 철저하게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것으로 알려진 펠로시 의장은 스캔들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속전속결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조사 개시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건국 정신을 부정하고 공화국을 위협한다는 명분이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 하원의 탄핵조사를 '사기', '마녀 사냥'이라고 규정하며 펠로시 의장을 비롯해 하원 조사를 이끄는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을 '신경질적 낸시', '구린 시프' 등으로 칭하며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해 왔다.

CNN은 트럼프 탄핵심리는 끝났지만 정치적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탄핵 정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승으로 마무리됐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사투는 대선전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분간 역풍에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CNN은 탄핵 사태를 몰고 온 근본 원인이 이번 대선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원과 달리 민심은 탄핵 찬성 여론이 조금 높은 상황에서 탄핵 이슈가 대선까지 이어지면 민주당으로선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또 증인 채택이 불발됐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하원 청문회장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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