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마스크 가격이 갑자기 8000원이라뇨? 어이가 없네요", "돈 없으면 마스크도 못사는 건가요?", "이런 시국에 너무 하네요",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 동났다며 연락 없이 무작정 취소 됐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일부터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등에 개설한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02-2640-5057, 02-2640-5080, 02-2640-5087)에 소비자들의 불만신고가 엄청난 속도로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에서 주문한 마스크는 업체가 일방적으로 재고가 없다며 취소했다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마스크 가격이 갑자기 터무니없이 올랐다는 등 불만내용이 대부분이다.
앞서 정부는 5일 0시를 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일부 판매자들이 마스크 사재기, 매점·매석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식약처는 “보따리상 등이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 절차를 정식수출 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면서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이 의심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조사·고발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