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檢구형량보다 두 배 세져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檢구형량보다 두 배 세져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0.02.0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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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 해명에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일침
은수미 성남시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57)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은 시장에게 구형한 벌금 150만원보다 두 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은 시장의 혐의와 이에 대한 해명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 유지와 유권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는 6일 이 사건 선고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은 시장은 당선이 취소된다.

앞서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장 취임 전인 지난 2016년부터 약 1년간 조폭 출신 기업가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았다.

검찰은 기업이 은 시장에게 차량과 운전기사를 무상 제공한 건데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은 시장이 교통 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1년 동안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는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단순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는 해명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어두운 표정으로 마스크를 낀 채 아무 말 없이 재판정을 떠난 은 시장은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은 시장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정도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에서 렌트 차량과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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