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당선무효형도 사필귀정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무효형도 사필귀정
  • 오풍연
  • 승인 2020.02.07 09:51
  • 댓글 1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국민 섬기는 기본자세 망각" 일갈...차라리 지금 자리서 내려와야

[오풍연 칼럼] 그래도 법원은 살아 있었다.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원심을 깨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벌금 150만원.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법원이 제대로 판단한 것이다. 나는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었다. 선거법 위반은 일벌백계해야 한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사필귀정이다.

은수미는 진보진영 인사다. 처음 은수미의 혐의 사실이 보도됐을 때 설마했다. 그런 짓은 시정잡배나 하는 짓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검찰도 150만원밖에 구형하지 않았고, 1심 법원은 100만원 이하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이 이를 바로잡았으니 아주 잘한 일이다.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도 이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선거법 위반 사범을 솜방망이 처벌하면 안 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마찬가지다. 모두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들어본다.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 발전 책무, 정치활동과 관련된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이라며 "국민을 섬기는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해 공천을 통과하고 당선됐으나 해명이 사실과 다르고 결국 공천 유지나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무효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법원 판결은 추상같아야 한다.

재판부는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의 막대한 부담을 고려한다 해도 정치인에게 누구보다 높은 준법·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원까지 순수 자원봉사라고 주장하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변명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세상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과 윤리의식을 가진 분이 인구 100만 성남시장으로서의 인지능력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성남시 공무원이 똑같은 편의를 받고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피고인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주 적절한 비유를 했다. 은수미가 반박할 수 있을까.

은수미는 민주당 중원구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1년 동안 정치 활동을 위해 무상으로 중소기업인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번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다. 운전기사 최씨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터카와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수미는 상고하겠단다. 그런다고 달라질까.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 내려와라.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아웃 2020-02-13 10:10:20
이재명과 은수미는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서라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