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지연' 진에어, 탑승객에 20만원씩 배상해야
'15시간 지연' 진에어, 탑승객에 20만원씩 배상해야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2.07 14:1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연맹, 집단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법원, "탑승객 위한 조치 다하지 못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2017년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행 진에어에 탑승하려다 항공기 결함으로 공항에 15시간 이상 발이 묶였던 소비자들이 20만원씩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 공익소송센터는 2017년 진에어를 상대로 낸 항공기 지연·결항에 따른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진에어는 2017년 6월 새벽 1시30분께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연료탱크 결함으로 결항을 결정했다.

승객들은 이튿날 오후 대체 항공편에 탑승하기까지 15시간가량 기다려야 했다. 항공사 측은 야간시간 공항 내 보호의무도 준수하지 않는 등 소비자 안전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소비자연맹은 당시 탑승객 69명을 모아 서울중앙지법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진에어 측이 소비자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소비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2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최근들어 저비용항공사(LCC)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지연 관련 불편 민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지난해 1분기 기준 국제선 항공 지연율을 보면 상위 5개 업체 중 4곳이 저비용항공사였다. 

그 중 이스타항공은 6%의 지연율을 보이며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항공의 국제선 지연율 2.1%에 비해 3배 가까이 높다. 국내선에서는 이스타항공(16.3%), 진에어(15.2%) 등 순서로 지연율이 높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