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상습 위반' 대보건설...공정위, 과징금 9300만원 부과
'하도급법 상습 위반' 대보건설...공정위, 과징금 9300만원 부과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0.02.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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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바 있어 비판 목소리 높아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대보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대보건설의 이 같은 불법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잇따라 적발된 바 있어 '하도급 갑질'이 상습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보건설은 최근 3년 동안 지연 이자·어음 할인료 등 미지급 행위,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 행위 등으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등 총 2억47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보건설에 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21개 수급사업자에게 만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주는 과정에서 초과기간 할인료 7665만8000원을 미지급했다. 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고 초과기간 수수료 863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0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억6185만4000원을 미지급했다.

대보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공사 중간 과정에서 그동안 진행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돈)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6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07억3451만6000원을 어음·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그 비율과 동일하게 하도급대금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관련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보건설은 대보그룹의 주력 계열사로 2019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51위의 중견건설사다. 군 관련 시설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주 업무로 성장했다. 대보정보통신, 대보유통, 서원밸리컨트리클럽 등과 함께 대보그룹의 계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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