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방 쪼개기' 적극 단속…이행강제금 등 제재 대폭 강화
정부, 불법 '방 쪼개기' 적극 단속…이행강제금 등 제재 대폭 강화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2.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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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벽 세운 방 안전, 방음 등에 문제…일반 주택가로까지 확산 추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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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내부를 개조해 불법으로 방을 늘리는 이른바 ‘방 쪼개기’가 갈수록 늘어나자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대학가에서 주로 발견됐던 ‘방 쪼개기’가 일반 주택가로까지 퍼지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적인 ‘방 쪼개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당부하는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영리 목적으로 ‘방 쪼개기’를 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가중치를 최고 100%의 적용하고 부과 횟수도 연 2회로 늘리도록 권고했다. 그렇게 하면 기존보다 이행강제금 부담이 4배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실효성도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불법 ‘방 쪼개기’는 구청 등에 신고를 하지 않고,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가벽을 설치해 방수를 늘리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는 정부가 임대 활성화 제도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공동주택에 대해 주민 동의를 전제로 세대구분형으로 집을 개조할 수 있도록 한 조치와는 엄연히 다른 불법 행위다. 

단순히 가벽만으로 구분한 주택은 세대구분형 주택과는 달리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뿐더러 방음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임대 주택 세입자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세입자가   애꿎은 피해를 입게 할 수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방 쪼개기를 단속했으나 시정(철거)되지 않은 위반 건축물 건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635건에 달한다. 

위반건축물 건수는 2015년 304건에서 2016년 389건, 2017년 509건에 이어 2018년 604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서울시의 시정 지시에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처벌 제도 때문에 건물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 쪼개기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2015년 16억2900만 원에서 2018년 21억2100만 원으로 30.2% 올랐다. 반면, 이행강제금 체납금액은 같은 기간 8700만 원에서 3억7200만 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이행율이 그 만큼 낮은 것이다.

서울에서 불법 ‘방 쪼개기’ 건물이 많은 곳은 대학가 근처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동작(86건), 서대문(76건), 관악구(48) 등이었다. 

주택 수요가 높은 강남 4구는 송파구(74건), 강남구(51건), 서초구(36건), 강동구(27건) 순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장 업무협의 등을 통해 주거복지 향상 차원에서 방 쪼개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지자체의 단속이 강화되고 시정 조치가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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