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105만개를 매점매석해 창고에 숨겨놓고 불법 거래를 하려던 업자가 정부 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마스크 105만개는 마스크 하루 전국 생산량의 10%이를 만큼 막대한 양이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보건용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에서 마스크 105만개 불법 거래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 원(1개당 1333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 단속을 피해왔다.
업체 관계자들은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의 매점매석 행위도 적발했다.
B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지난 1월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품절’로 표시했다.
조사 결과 B업체는 1월31일부터 2월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월6일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이라는 처벌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식약처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사례가 생기면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