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해 농협카드 정지했지만 280만원이 빠져나가”
“보이스피싱 당해 농협카드 정지했지만 280만원이 빠져나가”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2.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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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이스피싱 예상돼 바로 분실신고를 했는데도 농협카드 측에서 범행 못 막아”
MBC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카드사에 연락해 거래를 정지시켰다. 하지만 카드에서는 280만원이 대출 형태로 빠져나갔다. 범인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실정지를 풀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카드사 측은 범인에게 당한 피해자의 잘못이라는 투다. 피해금 280만원은 피해자가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를 제 때 했는데...카드사는 잘못이 없다는 말인가” 피해자의 하소연이다.

해당 카드사는 농협카드다.

지난 9일 MBC는 금융기관의 소홀한 안전장치 때문에 발생한 피해 사례로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최근 피해 여성 A씨는 100만 원이 필요하니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찍어 보내달라는 딸의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진을 보냈다. 

그 직후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급히 농협카드 등 3가지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경찰서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 카드사에 확인한 결과 피해는 없었다.

그런데 카드를 정지시킨 후에 농협카드에서 돈이 줄줄이 빠져나갔고, 결국 카드 대출 280만 원과 결제 승인 문자까지 받았다.

A씨 가족은 농협카드에 연락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 정지가 풀렸다는 말만 들었다.

A씨는 “농협 관계자는 카드를 없애는 방법은 없다고 했고, 비밀번호를 3번 오류 나게 버튼을 눌러 정지를 시키라고 해 그렇게 했더니 겨우 정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카드 측은 “범인들이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 등 정해진 확인 절차를 거쳐 카드 정지를 풀었고 이에 따라 피해 구제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의자가 대포폰까지 만들어 철두철미하게 사기 행각을 벌인 바람에 (농협 측에서도) 어쩔 방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피해가 예상되는 영업정지 건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만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티즌들은 농협은행 측의 이러한 반응에 “당장 주거래 은행 바꿔야겠다”, “대체 뭘 믿어야 하냐”며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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