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타다 불법’ 이재웅에 징역 1년 구형…李 "무죄 확신" 반발
檢, ‘타다 불법’ 이재웅에 징역 1년 구형…李 "무죄 확신" 반발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0.02.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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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콜택시 영업일뿐"…쏘카와 VCNC엔 벌금 2000만원 구형
李 "법대로 사업해도 기소된다면 아무도 안해"…19일 선고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운행 불법' 관련 여객운수사업법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가리는 재판에서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혁신의 꿈을 꿀 수 있게 해달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쏘카와 VCNC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부르면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와 기사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다. 검찰은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 차량 임차인에게 운전자까지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2항을 이 대표 등이 어겼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가 관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쏘카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 약 1500대를 대여하면서 운전자도 알선한 뒤 여객을 운송해 불법이라고 했다. 타다 이용자들이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영업 형태도 ‘다인승 콜택시’와 흡사하다고 말했다.

반면 타다 측은 타다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차량을 사용하게 해준 것일 뿐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합법이라고 인정했다는 게 근거다. 또 타다 측은 기술 발전에 법 해석이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타다 측 변호인은 “법률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자율주행차가 한국에 도입됐을 때 합법인지 불법인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을 여러차례 천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만을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적 네거티브는커녕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법에 정해진 것은 정해진대로,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미래에 기반한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얼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를 확신한다"며 본인이 법정에서 말했던 최후변론 내용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 사건의 1심 결론은 이번 달 안으로 나올 예정이다. 박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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