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지난 해 한남뉴타운 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GS건설 측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남뉴타운3구역은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지역으로 GS건설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
11일 건설·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GS건설의 외주 홍보업체 직원들이 한남3구역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각종 향응을 제공했다.
조합원들은 같은 달 해당 직원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으며, 이어 12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에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GS건설의 외주 홍보직원 2명은 지난해 11월 9일 고소인의 아들에게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를 시공사 홍보 책자에 넣어 주었고, 고가의 식사나 과일 바구니 등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꾸준히 제공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향응과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제공 의사 표시나 약속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토부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GS건설은 수사 결과가 시공사 재입찰 참여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편 한남3구역은 총 사업비 7조원 규모의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며,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 3개 대형 건설사들은 지나친 경쟁으로 당국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을 점검한 결과, 20여건의 법 위반 사안을 확인하고 이들 3개 건설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와 함께 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도 무효화해 이들 시공사 세 곳이 낸 4500억원의 보증금을 몰수 처리해 조합에 귀속시켰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4월 재입찰을 하기로 했고, 이번에도 GS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 등 ‘빅3’만이 또다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