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과학교구서 발암물질 기준치 479배 검출"
"어린이 과학교구서 발암물질 기준치 479배 검출"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2.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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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자동차 만들기 집게 전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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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과학교구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과학교구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제품이 안전 확인 표시(KC마크)도 없이 판매되고 있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며 남성의 경우 정자수를 감소시키거나 여성의 불임을 유발하는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EPA(환경보호국)는 유력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자동차 만들기 5개 중 3개 제품의 집게전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총합 0.1% 이하)을 최대 479배 초과해 검출됐다.

탱탱볼 만들기 7개 전 제품의 경우 완성된 탱탱볼은 붕소 용출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만드는 과정에서 피부와 접촉되는 액체 혼합물에서는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13배 초과하는 붕소가 용출됐다. 붕소는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고, 반복 노출 시 생식기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야광팔찌 만들기나 석고방향제 만들기 전 제품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의 안전기준'에 따라 학교나 교육시설에서 성인의 감독 하에 교육목적으로 사용되는 과학교구는 완구 안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완구 전문점, 온오프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완구'로 분류되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나 붕소 용출량 등에 대한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의 안전기준'에서는 전기실험세트(자동차만들기)와 화학실험세트(탱탱볼, 야광팔찌, 석고방향제 만들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사대상 전기실험세트 5개 중 1개 제품이 연령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화학실험세트 20개 전 제품은 연령 경고문구, 화학물질목록 및 응급처치 정보, 성인 감독관을 위한 조언, 안전규칙 등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또한 조사대상 25개 제품은 초등학교 교과과정이나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등 주로 어린이가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14세 이상'으로 연령을 표시하거나 '13세 이하'로 표시하는 등 사용연령 표시가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면서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를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에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과학교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어린이 제품의 사용연령 분류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며 "어린이 과학교구를 구입할 때는 KC마크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반드시 성인의 지도 하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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