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중국 우한시에서 1·2차 정부 전세기를 타고 귀국해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서 격리 생활을 해온 교민 699명이 오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퇴소한다.
신종 코로나 잠복기 기준으로 삼고 있는 14일이 다 돼 가지만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에서 통해 "교민 퇴소 이전에 최종적인 검사를 하고,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하는 것 이외의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한두 번 전화 연락을 통한 확인 정도는 검토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 격리 중인 교민들은 살던 곳을 황급히 떠나 귀국했기 때문에 퇴소 이후 생활 계획에 대해 파악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월 31일과 2월 1일 전세기 2대를 동원해 우한교민 701명을 국내로 이송했다.
그중 2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699명이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과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등 임시생활시설 2곳에서 격리생활 중이다.
한편 우한 일대 교민과 중국인 가족 140여명이 이날 오전 정부 3차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이들 가운데 유증상자 5명과 자녀 2명은 국립의료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교민들은 이천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서 격리 생활을 시작했다.
전날 국내에서는 '신종코로나 최대 잠복기 14일'이라는 방역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내 28번째 신종코로나 환자는 잠복기 14일이 지난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신종코로나의 잠복기는 중간 값이 3.0일이며 범위는 0∼24일이라는 논문도 나와 논란을 부추겼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잠복기 기준 변경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잠복기 기준 14일을 변경할 근거로는 불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도 이날 "현재로서는 14일 이후까지 추적조사를 할 필요성이나 잠복기를 더 길게 잡아야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