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타인데이 앞두고 불량 초콜릿 제조업체 업체 적발
밸런타인데이 앞두고 불량 초콜릿 제조업체 업체 적발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2.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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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169곳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5곳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초콜릿 제조업체가 위생당국의 점검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밸런타인데이(2월 14일)와 화이트데이(3월14일)를 앞두고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콜릿과 캔디 제조현장의 안전성을 일제 점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난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 이번 점검에서 조사대상 169곳 중 5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1곳) △보관온도 미준수(1곳) 등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업체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자미원비앤에프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그러나 백화점·대형마트·인터넷 등에서 유통되는 초콜릿·캔디류 제품 114종과 수입통관 단계에 있는 제품 155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밸런타인데이와 같이 특정시기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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