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논란과 지청장의 추미애 장관 때리기
수사지휘권 논란과 지청장의 추미애 장관 때리기
  • 오풍연
  • 승인 2020.02.13 09:4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秋 장관도 판사 출신...金 지청장의 반박에 재반박할 권리 있다

[오풍연 칼럼] "지도력과 전투력이라는 걸 생각해봅니다. 지도력을 보여주어야 할 장관이라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내편과 네편으로 가르고, 자기편 부하를 위하여 소총수의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네요." 법무부 검찰국장과 고검장을 지내신 원로 변호사가 내 칼럼에 단 댓글이다.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검찰 출신들이 많을 게다. 일종의 코미디다. 자기네 합리화를 하려다보니 비웃음을 산다. 장관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다. 

검찰 조직은 그래도 살아 있다. 추미애 장관의 전횡을 지적하는 검사들이 있다. 경찰에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김우석(46·사법연수원 31기)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 재판에 관해 지휘를 할 수 없고, 검사장이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면서 법무부의 공식 입장도 같은지 궁금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의 지시는 저(장관)의 지휘·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갖고,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권은 검사장에 있다"고 밝혔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총장의 지시를 세 번이나 어긴 이유를 따져 물은 데 대해 추 장관이 이처럼 이 지검장을 두둔하자 비판하고 나선 것.

김 지청장의 주장을 들어보자. 그는 "보도를 접한 후 검찰청법을 찾아보고 법률가로서 고민해봤다"면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한 현행 검찰청법 제6조와 제7조, 제8조, 제12조를 거론했다. 그 결과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수사, 재판 등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사장 및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인사청문회 등 철저한 검증을 받는다. 정치적 독립성, 외풍 차단을 위해 임기를 보장 받는다"면서 "구체적인 사건인 수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의견이 상충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 철저하게 검증할 이유도, 임기를 보장해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불응했던 이 서울지검장을 옹호한 추 장관의 입장도 반박했다.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하고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어긴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다.

김 지청장은 "검찰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 감독이 배제된다는 규정은 없다.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려고 한다면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규정이 없는 이상 윤 총장의 지시는 지극히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법리논쟁도 필요하다. 추미애도 판사 출신이다. 김 지청장의 반박에 재반박할 권리가 있다.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