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소환 앞둔 ‘정지작업’ 해석...삼성 다른 핵심 관계자 조사 마친 상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검찰이 13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의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해 노대래(64)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최지성(69) 옛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전·현직 수뇌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수사의 핵심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삼성물산의 주가를 고의적으로 낮췄는지 등이다.
노 전 공정위원장을 소환한 것은 ‘최종수혜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하기에 앞선 ‘정지작업’ 수순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노 전 위원장을 불러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공정위가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
노 전 위원장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공정위 위원장을 지냈다.
공정위는 노 전 위원장 재임 당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정된 법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돕는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노 전 위원장 퇴임 후인 2015년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기업결합신고를 승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당한 의사결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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