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못타나?...한국에서 공유경제의 앞길이 험난한 이유
'타다' 못타나?...한국에서 공유경제의 앞길이 험난한 이유
  • 이승훈 기자
  • 승인 2020.02.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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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대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경제발전 만큼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해야
이승훈 기자
이승훈 기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승훈 편집국장] 공유경제 산업이 유독 한국에서 구경제 산업 종사자들과의 갈등이 심하다.  왜 이럴까?  

검찰은 지난 10일, 자동차 대여 서비스 스타트업 기업인 ‘타다’의 대주주 이재웅 쏘카 대표에 실형으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회사 법인에는 2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앞서 이재웅 대표는 지난해 10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잠시 눈을 세계로 돌려보면 미국과 유럽에는 우버, 중국에는 디디추싱, 동남아에는 그랩 등 공유 차량·승차 기업이 교통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주며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는 공유 차량·승차 기업이 한국에서는 “허용하는 법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집단 취급까지 받고 있다. 교통 소비자들도 편리한 공유 차량·승차 서비스를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해 불만이 많다.

스타트업계 및 벤처산업계는 “여당과 정부가 소비자의 이익을 무시하면서 300만 명의 택시산업계 종사자들의 표와 반발을 의식해 타다를 불법으로 몰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왜 유독 한국에서 공유 경제는 험난한 길을 가고 있을까?

검찰은 “‘타다’ 이용 고객들은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하지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다시말해 유상여객 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타다 문제, 법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약관 해석의 문제...결국 정치경제와 정책 문제로 귀결

검찰은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의 임차인이 아닌 택시 승객에 해당하나 사고시 보험계약에서 택시승객처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며 타다 운전기사들 역시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타다 서비스의 불합리한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웅 대표는 “타다는 운전 기사가 알선한 뒤에 차를 운전해 이용자에게 가는 것이므로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콜택시 사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타다는 과연 여객운송 사업일까 대여 사업일까?  검찰의 주장대로 여객운송 사업이라면 유죄이고 이재웅 대표의 주장대로 대여 사업(렌터카사업)이라면 무죄다.

타다 회원가입시 차량 대여서비스라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있는 타다의 약관 중 일부
타다 회원가입시 차량 대여서비스라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있는 타다의 약관 중 일부

법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약관 해석의 문제다. 타다와 쏘카는 멤버쉽으로 서비스를 운영한다.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고 회원을 가입할 때 이용자는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이러한 약관에 모두 동의하고 회원이 되면 회원제 서비스 형태로 렌터카 즉 차량 임대 서비스를 신청해 차량을 대여 받고 기사도 알선 받는 시스템이다.

사적 자치,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인 이재웅, 타다 측이 법적으로 유리해 보인다. 물론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들이 콜택시를 이용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타다를 이용한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결국에는 정치경제와 정책의 문제다. 타다를 합법의 테두리 안에 놓느냐 불법으로 내놓느냐, 택시 기사들의 생존을 희생시켜서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소비자 대중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라는 정치경제 철학과 정책의 문제다.

한국의 사회적안전망 매우 부실...공유경제의 발달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협

그런데 잠시 고개를 돌려 세계를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 공유차량, 공유승차의 문제로 갈등이 심하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바로 그 사회의 변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사회적안전망 시스템이 얼마나 촘촘한지의 차이다.

선진국들은 사회적안전망이 촘촘하고 튼튼하다. 신기술로 인해 도태되는 직종의 노동자들을 사회적안전망으로 받쳐주어 생존의 걱정이 없이 더 좋은 일자리로 재취업을 하도록 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사회적안전망이 매우 부실하다. 공유경제의 발달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

동남아 후진국들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함께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서 사회적안전망이 부실해도 신산업, 신서비스가 곧 등장한다.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은 금방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낸다.

거시적으로 보면 역사가 흐르는 방향은 보인다. 공유차량, 공유승차 등 공유경제 서비스는 전세계적으로 계속 발전한다. 공유경제는 또 다른 산업, 서비스와 융합해 새로운 파생 연관 산업을 일으킨다. 이를 한국 국민들이 계속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부실한 사회적안전망도 계속 이렇게 후진적인 시스템으로 놔둘 수는 없다. 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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