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교수와 법조인 등 348명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려고 하려는 것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서를 냈다. 노골적인 봐주기식 재판이라는 것이다.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모임’은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는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률 회계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으로 흐르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이 확정된 후 양형 단계에서 급조된 준법감시조직이 국정농단 사범의 감형 사유로 참작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경제 권력인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 여러 차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재판부가 ‘피고인이 현저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는 단 한 줄을 판결문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라고 비난했다.
이어 “담당 재판부는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이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는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달 17일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 8장을 근거로 제시하며 전문심리위원 3명을 선정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이용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려 한다고 보고 강력하게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