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샵’ 계약서 부실 투성이…입양동물 건강정보 생략 일쑤
‘펫샵’ 계약서 부실 투성이…입양동물 건강정보 생략 일쑤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2.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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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반려동물 입양 피해 절반 이상 질병 또는 폐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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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 인구가 150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펫샵(pet shop)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피해 중 절반 이상은 질병이나 폐사 등 건강 이상과 관련된 문제로 조사됐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반려동물 구입 시 발생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684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질병이나 폐사로 인한 피해가 382건(5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 이상 시 사업자의 보상 약속 미이행 등 계약 불이행 148건(21.6%), 계약 해제·위약금 86건(12.6%), 부당행위 24건(3.5%) 순이었다.

동물 판매업체는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 입수 관련 정보 △품종·색상 및 판매 시 특징 △예방접종 기록 △건강 상태 △발병·사망 시 처리 방법 등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는 업체는 드물었다.

실제 소비자원이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 684건 중 계약서 확인할 수 있는 판매업체 60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업체의 계약서가 법 규정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특히 반려동물의 건강 정보가 입양 시 중요한 판단 요소임에도 이와 관련한 계약서 기재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3곳을 제외한 50개 업체(83.3%)는 '접종 일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 대부분 업체(53개·88.3%)가 접종 여부만 기재했다. 

반려동물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정보인 '동물 생산업자'의 업소명과 주소를 계약서에 쓰지 않은 업체도 58곳(96.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단 2곳(3.3%)만 동물 생산업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업소명만 기재한 업체는 4곳(6.7%), 나머지 54곳(90%)은 모두 기재하지 않았다.

'동물의 품종과 색상'을 계약서에 적은 곳은 33곳(55%), '품종 및 색상' 외에 '판매 시 반려동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쓴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또 판매할 때 건강 상태를 적지 않은 업체가 27곳(45.0%)으로 절반도 채 안됐다.

다만 건강 상태를 기재한 업체(33개) 중 31곳이 '양호'라고 적었지만 소비자 피해가 '건강 이상'이 가장 많은 것을 고려하면 건강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사망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업체는 2곳(3.3%)에 그쳤다. 나머지 58개(96.7%) 업체는 '다른 병원 진료 시 환불 불가', '애완동물 특성상 100% 환불 불가', '교환만 가능' 등 환불을 어렵게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 판매업체가 규칙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반려동물 입양 시 판매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질병·사망 등의 문제 발생 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지를 계약서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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