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리테일, ‘1+1’ 등 행사비용 절반 이상 납품업자에 떠넘겨
BGF리테일, ‘1+1’ 등 행사비용 절반 이상 납품업자에 떠넘겨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2.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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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업계 처음으로 과징금 16억7천여만원 부과
BGF리테일이 운영 중인 CU편의점 / 연합뉴스
BGF리테일이 운영 중인 CU편의점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납품업체에 행사 비용을 과도하게 떠넘기다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GF리테일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1+1’, ‘2+1’ 등 N+1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절반 이상 부담시킨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다.

BGF리테일은 2018년 기준 총 1만3천169개의 CU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해 N+1, 사은품 증정 등의 방식으로 통합행사라는 명칭의 판매촉진행사를 했다.

이 중 79개의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서 판촉비용의 절반을 초과한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BGF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납품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유통마진, 홍보비를 부담했는데 납품단가 총액이 유통마진과 홍보비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즉,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촉비용이 총 판촉비의 50%를 초과한 셈이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BGF리테일은 또한 44개 납품업자와 진행한 76건의 행사에 대해 판촉비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촉행사 전에 교부하지 않았고 판촉행사 시작 뒤에야 서명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역시 판촉행사 전에 비용 부담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은 채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게 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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