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기승 여전...식약처, 411만개 사재기 현장 적발
마스크 매점매석 기승 여전...식약처, 411만개 사재기 현장 적발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2.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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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루 생산량의 41% 물량...마스크 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도 급증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업체의 마스크 사재기 현장/식약처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보건용 마스크 사재기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응 방침에도 매점매석·폭리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경기도 광주의 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대응팀을 출동시켜 불법 현장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해당업체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현재 하루 최대 생산량인 1000만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시가로는 73억원 가량이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약 44만 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했기 때문에 매점매석에 해당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식약처는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구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커지고 있다. 

지난달엔 마스크 관련 소비자 상담이 무려 12배나 급증하기도 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마스크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업자가 구매를 취소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5만7641건을 분석한 결과 마스크 등 보건·위생용품 관련 상담이 지난해 12월보다 1153.7% 급증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동월 대비 보건·위생용품 관련 상담 증가율은 551.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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