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까사미아 매트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년3개월 만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14일 매트 구매자 정 모 씨 외 167명이 까사미아와 이 회사 전 대표인 차정호 신세계백화점 대표를 상대로 낸 1억7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까사미아가 라돈이 들어있는 침구를 판매한 것은 맞지만, 해당 침구에서 검출된 라돈과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건강상 피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11년 홈쇼핑에서 한시적으로 판매된 ‘까사온 메모텍스’다.
제품은 총 1만2395개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고, 까사미아는 당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렸다.
이후 원안위의 수거 명령 및 행정 조치에 따라 까사미아는 해당 제품에 대해 전량 리콜 조치를 이행했다.
원안위는 2018년 7월 까사미아 일부 토퍼와 베개에서도 피폭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에 각종 조치를 내렸다.
정씨 등 소비자 173명은 2018년 11월 16일 해당 제품으로 인해 정신·건강적 피해를 입었다며 까사미아 법인과 회사 대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신체에 구체적인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라돈 침구’를 무방비로 사용했고, 구매 자체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에서다.
라돈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로 폐암·피부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꼽힌다.
까사미아는 2018년 1월 신세계에 인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