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8년' 최순실…선고 후 마이크 잡고 "억울하다" 울분
'징역 18년' 최순실…선고 후 마이크 잡고 "억울하다" 울분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0.02.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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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하며 뇌물수수 혐의, 벌금만 200억...원심보다 형량 줄어, 추징금 64억 추가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말에 대한 뇌물 부분은 억울하다. 소유한 적이 없고 다 삼성에 가 있는 것인데 그 것을 제게 추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뒤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이같이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소 5년 이상 대폭 감형됐어야한다"며 "판결이 유감이고 상고 여부는 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일부 강요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형량이 다소 줄었다. "국정농단은 기획조작 된 가짜뉴스"라고 주장해온 최씨는 이번 선고 직후에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안 전 수석은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지난 2016년 불거진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섰던 최씨는 그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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