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18년, 벌금 2백억원
‘비선실세’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18년, 벌금 2백억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2.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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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경제수석 징역 4년 선고, 법정구속
최서원 씨/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상고심 판결에서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형량을 2년 깎았다. 최씨의 2심 형량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이었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삼성에서 뇌물로 받은 말 3필 가운데 '라우싱'의 경우는 현재 삼성 측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가액을 추징금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반목 등 사회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최서원씨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안 전 수석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현 사법부에서 진실을 향해 용기 있는 깃발을 드는 판사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하고  "상고 여부는 최씨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최씨의 파기환송심이 가장 먼저 종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기까지에는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농단 사건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까지 더해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애초 지난달 결심 공판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미뤄졌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죄의 성립 여부를 더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논란거리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들이 "봐주기 판결이 우려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부회장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실제 효과를 내는지 살펴보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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