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타격 항공·해운·관광업계 등에 4200억 이상 지원
코로나19 타격 항공·해운·관광업계 등에 4200억 이상 지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2.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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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저비용항공사에 최대 3000억 긴급융자”
해운업계 긴급경영자금 600억원 신설…중소관광업체 500억 무담보 융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항공·해운업계와 관광·외식업계 등을 위해 정부가 4200억원 이상의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코로나19의 집단 발병지인 중국 노선 감축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은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 “최대 3000억원 범위 안에서 긴급 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번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항공업계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회수를 유예하며 인천공항 슬롯도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하겠다”면서 “항공기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 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운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600억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을 신설하고 여객운송 중단 기간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사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면서 “중국 수리조선소 문제로 선박 수리가 지연된다면 선박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관광업에 대해서도 “중소 관광업체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 저금리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최대 30억원인 일반융자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당겨 지원하며 융자 상환도 신청한다면 오늘부터 1년을 유예할 것”이라면서 “숙박업체의 재산세 감면, 면세점 특허 수수료 1년 연장 및 분할 납부 등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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