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손해 보상해야"…소액주주들 소송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손해 보상해야"…소액주주들 소송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0.02.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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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수일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이사 및 감사위원 전원 등에 손해배상 청구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상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인 2015년 9월 1일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주주 32명(35,597주)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해 기획·실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으로 손해를 본 개인 주주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부당합병 피해자들을 모아 현 32명을 1차 원고로 구성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친 해당 회사뿐 아니라 합병으로 이득을 본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 합병에 찬성한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임원들,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 사기에 가담한 삼바 법인, 김태한 대표이사, 안진·삼정 회계법인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승계 기반으로 작용할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삼성물산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약 1.75조원의 평가를 누락하고 제익모직의 실체 없는 신수종 사업을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삼성이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 부당 합병에 찬성하고도 아직까지 재직 중인 이사 6인을 해임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도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일 특별검사와 이 부회장 측에 삼성그룹 내부에 설치된 준법감시위원회(감시위) 운영 성과를 양형 조건에 반영할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민변은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 감시위의 설치와 운영이 이 부회장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참작 사유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편법 발행 등 그룹 차원의 범죄행각이 드러났을 때 당사자를 적절히 처벌했다면,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꼬집었다. 

대리인단은 “현재까지 총 32명의 원고가 모집돼 1차로 소송을 제기했고, 앞으로 원고가 모일 때마다 추가로 소송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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