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재용 '면죄부' 용 삼성 준법감시위 해체하라"
경실련 "이재용 '면죄부' 용 삼성 준법감시위 해체하라"
  • 이승훈 기자
  • 승인 2020.02.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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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재판부의 제안에 따라 급조해 설치된 조직...소위 법경유착의 산물”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 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려고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용 부회장./연합뉴스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 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려고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용 부회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승훈 기자]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해체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재별개혁운동본부는 18일 오전 10시30분 동숭동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과 관련하여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와 준법감시위원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실련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사실상 재판부의 제안에 따라 급조해서 설치된 조직으로서, 소위 법경유착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경실련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정경유착, 황제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아무런 재발방지대책 없이 준법감시위원회만 설치 했다”면서 “과거 이건희 회장 비자금 의혹 사건에서의 거짓 쇄신 사례를 볼 때, 이 번 위원회 역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해체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경실련은 “법경유착으로 진정성 없이 탄생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삼성 스스로 해체할 것과 준법감시위원들 또한 자진사퇴할 것을 함께 촉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1월 17일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제 4차 공판에서 삼성 측이 준법경영 강화를 목적으로 외부 독립기구인 준법감시위를 신설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도 삼성 측에 강화된 준법감시 체제를 요구하면서 속도를 내어 조직됐다.

이어 이달 3일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그룹 7개 계열사(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의 의사회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의결하고 5일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감시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그룹 7개 계열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외부 독립기관으로 삼성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준법감시위원회 출범과 함게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10개 계열사들은 기존에 법무실·팀 산하에 있던 준법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격상했다.

그러나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때부터 정치권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등은 김지형 위원장이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에서 주심으로 참여해 무죄를 선고한 이력을 거론하며 "준법감시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들 역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 감경을 위한 ‘면죄부’를 만들어줄 목적으로 급조된 조직"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며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측의 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로 불법이나 부조리를 적극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 삼성화재 노조 탄압 논란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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